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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 - “교장 성희롱·성폭력 인정됐는데 징계 못해 …불합리한 재심의 규정 개선해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9-04 19:31
    수정: 2025-09-04 19:32
  • 작년 관리자-교원 간 성비위 사건 발생…아직도 징계 개시 못 하는 실정
    이 의원 “피해자 고통 더욱 커져…성비위 사건 조사 및 처리 기간 줄여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고 그 기간만큼의 월급을 더 받아 가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8월 중순에 징계를 통보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재심의를 신청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재심의 기간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심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리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개월이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은 숙고해야 한다교육청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불합리한 지점은 없는지 국회에 의견을 건의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국 징계 개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사이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해당 교장이 아끼는 후배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전형적인 2차 가해까지 가하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성희롱·성폭행을 당한 피해 교원의 깊어진 상처는 누가 다독여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도 피·가해자 분리가 안 됐다는 보고도 있었다교육청은 관리자-교원 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피·가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특히 교육청의 개입 여건이 적은 사립학교에서 유사 사례 발생 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홍 감사관은 규정상 재심의 요청 기간이 1개월로 되어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민주시민교육과와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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