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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봉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수도관 파손 시 ‘숨은 비용’까지 책임진다.
  •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23 19:21
  • 공사장 상수도관 파손 연간 200건 넘어... “실제 복구비용의 일부만 부과” 문제
    시설 잔존가치 훼손, 유지관리비용 등 ‘간접복구비’ 신설
    “안전한 수도시설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로 시민 불편 해소될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 사고는 연평균 8,000건에 달하며, 이 중 공사장 등 원인자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하철(8), 도로(6), 하수도(31), 재개발·재건축(37)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191건의 누수 사고가 있었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건)

    40,237

    8,632

    8,636

    7,790

    7,829

    7,350

    원인자

    건수(건)

    1,278

    326

    277

    267

    217

    191

    비율(%)

    3.2

    3.8

    3.2

    3.4

    2.8

    2.6

     

    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자치구

    도시가스

    통신·전기

    재개발

    재건축

    일반

    건축 등

    지하철

    도로 등

    하수도 등

    2023

    191

    8

    6

    31

    8

    37

    101

     

    그러나 현행 조례상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주변 관로 영향, 유지관리비용, 단수에 따른 병물 지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에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 손괴 이전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 부과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 비용 신설 등이다.


    이봉준 의원은 그동안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발생한 공사비만 부과하다 보니 시설 관리와 시민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상수도 GIS와 연계해 표준화된 부과기준을 설정하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시설 관리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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