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시행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인정을 받는 첫날입니다.
물론 어제도 주민자치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으로서 주민자치회와 본격적인 법정 기구로서 자치회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처음 기구가 만들어진 게 지난 2000년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의 시선으로 행정을 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사실 행정서비스를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각으로 보려는 그 변화가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때 처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시범 사업이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그 '시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13년이 걸렸습니다. 참 오래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주권자라는 선언이지만 그 선언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했습니다.
시·구 의원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시장을 뽑습니다만 결국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이 직접 뭔가를 결정하는 일은 아직 우리 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의 대의제도와 직접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방안으로 제대로 연습을 못 한 사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편인 주민자치회 제도는 서양에서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우리는 그 경험이 부족한 편입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지만 우리는 주로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지원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우리 강북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각 지역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강북 주민들 모두와 함께 오늘 출발하는 주민자치회의 첫 법정 기구화를 환영합니다.
* 강북구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9.14~10.16]
https://www.gangbuk.go.kr/rsvt/anytm/anytmPrgm/view.do?prgmNo=2695&menuNo;=800002
(정창수 페북)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