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확행 7] 골목길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방패 조례' 추진
지난 일요일 강북구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단독·다세대 주택 비중이 높아 골목이 좁고 주차난이 심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늘 난관에 부딪힙니다. 구청장으로서 항상 불안합니다.
2018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긴급출동 시 강제처분(차량 파손·강제 견인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나 손해배상 소송 부담 때문에 소방관들이 과감하게 장비를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입니다.
올 2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소방관들은 여전히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감한 행동을 하기 어려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강북구가 나서야 합니다.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소방관 방패가 되겠습니다.
(가칭)「정당한 소방활동 지원 및 분쟁 대응 지원 조례」 (일명 소방관 방폐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서 긴급 소방활동 중 발생한 차량 파손 등의 민사상 분쟁에 대해 강북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강북의 모든 소방관이 민원 걱정 없이 오직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 방패조례'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앞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창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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