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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GB)해제취락 재정비 완료
  • 의정일보ken6262@hanmail.net일자: 2026-06-04 21:36
  • 도로 정비, 주차장·완충녹지 공공기여 방안 마련…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선제 대응
    사유재산권 보호, 토지이용 활성화 유도…중대규모 해제취락 단계적 정비 추진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2일 최종 결정 및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의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우선 올해 7월에 실효 예정된 소규모 취락 19개소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재정 여건 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도로의 경우 현재 이용 중인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유효폭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또 여건상 개발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고 보차혼용통로 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주차장과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기여 비율 15%를 적용하고 허용 용도 및 가구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개발의 균형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재정비를 위해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의 정주 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해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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