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빛주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언석 구청장은 서울시와 함께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주택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할 수 있다.
단 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그 밖의 제외 대상은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사항은 공사비의 최대 70%까지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은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으로 하거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 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2091-3224
[의정일보=도봉구/이기창] vvvfkn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