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선고 직후 박노수 특검보는 "김한정이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됐다고 인정하는 강혜경과의 대화 내역" 등을 결정적 증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자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녹음 등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통화녹음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항소심은 녹음이 확보된 과정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을 요청했다"는 "명태균씨의 진술에 대하여 믿기 어렵고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적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오시장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특검의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의정일보=김종문] jmkim4406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