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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2026년‘일상돌봄 서비스’확대 운영
  • 연수구/전충구jeon5428@hanmail.net일자: 2026-02-11 09:21
    수정: 2026-02-11 09:24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 차상위 이하 가구는 전액 무료
    13~64세 확대 적용, 지원기간 1년으로 연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한층확대된다. 지원연령은 청·중장년의 경우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된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기존 본인부담금률에서 5% 포인트가 경감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비스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는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으로 월 24~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 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으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5~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유준호 시 외로움돌봄국장은 “외로움돌봄국 출범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분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추진방향

    (대상확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청년 등으로 이용대상 확대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 차등 강화

    (제공방식 혁신)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기존) 서비스별 개별 신청 → (개선)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 함께 신청

     

    사업개요

    (사업비) 2,234,284천원 (국1,564,000 시343,842 군·구326,442)

    (서비스)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2개)를 이용 가능

    구 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

    (식사·영양,병원동행)

    기본

    돌봄형

    A(기본)

    월 36시간 (월 684천원)

    1개 이용

    C(추가)

    월 72시간 (월1,368천원)

    이용불가

    가사만

    B(가사형)

    월 24시간 (월 444천원)

    2개 이용

    특화만

    식사관리

    주2회 (월 228천원)

    2개 이용

    영양관리

    주2회 (월 260천원)

    병원동행

    월 최대16시간(월272천원)

    A(기본돌봄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가사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 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C(추가돌봄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D(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 서비스* 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타 공적 돌봄서비스)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원기간) 이용자별 1년 (5회 재판정 또는 최대 3년까지 이용)

    기본서비스 전체(A형, B형, C형 재판정 횟수 합산) 3년

    특화서비스별(식사관리·영양관리 재판정 횟수 합산, 병원동행서비스)

    (주관/협력) 시, 군·구/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2026년 변경사항

    구분

    2025

    2026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9~39세)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지원기간

    (재판정주기)

    6개월

    1년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15%

    120%초과

    ~160%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 (시행 ’26.3월~)

    본인부담금률 5%p 경감(괄호 참고)

    기준 중위소득

    기본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면제)

    120% 이하

    10%(5%)

    15%(10%)

    120%초과

    ~160%이하

    25%(20%)

    30%(25%)

    160% 초과

    100%(95%)

    100%(95%)

    서비스

    가격

    (재가돌봄가사)

    - 36시간(A형) 월 660,000원

    - 72시간(C형) 월 1,320,000원

    (가사만) 24시간(B형) 월 432,000원

    (특화 서비스) 월 12만 ~ 25만원까지

    (재가돌봄가사)

    - 36시간(A형) 월 684,000원,

    - 72시간(C형) 월 1,368,000원

    (가사만) 24시간(B형) 월 444,000원

    (특화 서비스) 월 12만 ~ 27.2만원까지


    [의정일보=연수구/전충구] jeon54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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