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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92퍼센트(%) 상승
  • 기장군/김태경ksaangel@hanmail.net일자: 2026-01-25 19:01
    수정: 2026-01-25 19:06
  • ◈ 시 2026.1.1. 기준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총 2만 424필지로, 해당 표준지 평균지가 변동률은 1.92퍼센트(%)
    ◈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 낮아… ▲(최고가)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 제곱미터(㎡)당 4천372만 원 ▲(최저가)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 제곱미터(㎡)당 1천90원
    ◈ 이의신청은 2.23.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서면)으로 할 수 있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92퍼센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


    부동산 보유세, 복지 수혜 등 각종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올해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올해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총 2만 424필지로, 해당 표준지에 대한 지가 공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92퍼센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36퍼센트(%)이며, ▲서울 4.89퍼센트(%) ▲경기 2.71퍼센트(%) ▲부산 1.92퍼센트(%) ▲대전 1.85퍼센트(%) ▲충북 1.82퍼센트(%)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해운대구(2.74%) ▲수영구(2.71%) ▲강서구(2.58%) ▲동래구(2.28%) ▲부산진구(1.97%)는 시 평균(1.92%)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0.67%), 사하구(0.80%)는 영(0) 점대 변동률을 보였다.

    부산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고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천372만 원으로 전년과 공시가격이 같고, ▲최저가는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제곱미터(㎡)당 1천90원(전년 1천4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군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부서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051-888-2612)

    구군

    전화번호

    구군

    전화번호

    구군

    전화번호

    구군

    전화번호

    중구

    051) 600-4156

    부산진구

    051) 605-4752

    해운대구

    051) 749-4752

    연제구

    051) 665-4752

    서구

    051) 240-4752

    동래구

    051) 550-4755

    사하구

    051) 220-4755

    수영구

    051) 610-4752

    동구

    051) 440-4752

    남구

    051) 607-4752

    금정구

    051) 519-4755

    사상구

    051) 310-4752

    영도구

    051) 419-4785

    북구

    051) 309-4756

    강서구

    051) 970-4782

    기장군

    051) 709-4754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3일 관보에 조정 공시된다.


    [의정일보=기장군/김태경] ksa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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