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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연수구/전충구jeon5428@hanmail.net일자: 2026-01-20 15:43
    수정: 2026-01-20 19:00
  • 상수도사업본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지역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공고문 1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691호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예산액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1,000,000천원 범위 내

    공고문 참조


    1. 지원대상 및 금액

    가. 지원대상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부식에 취약한 관) 자재인 경우

    - 수돗물 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지원금액

    - 공사비의 80%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대상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대상별 상한금액

    사회복지시설

    200만원

    단독주택

    150만원

    (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시: 세대당 150만원

    - 세대급수관 지원금 : 100만원

    - 공용급수관 지원금 : 단지별 7,000만원 (세대당 50만원)

    학교

    2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 200만원 내 전액 지원

    다. 공사비 지원 절차

    진단신청서 제출

    ② 현장조사

    ③ 지원 대상여부 결정 및 통지







    지원신청서 제출

    ⑤ 지원 승인 결정 통지

    ⑥ 공사시행







    공사완료서류 제출

    ⑧ 현장 검사

    ⑨ 공사비 지원


    1.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16. ~ 연중 (주말 제외, 근무시간 내)

        사업소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

    다. 문의처

    중부수도사업소 ☎ 720-3385, 3386 [미추홀구, 중구, 동구 지역]

    남동부수도사업소 ☎ 720-3585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영흥) 지역]

    북부수도사업소 ☎ 720-3682, 3683 [부평구, 계양구 지역]

    서부수도사업소 ☎ 720-3883 [서구 지역]

    강화수도사업소 ☎ 720-3965 [강화군 지역]

    영종옹진수도사업소 ☎ 720-3740 [영종, 옹진(영흥제외) 지역]

    지역별 지원가능 여부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의사항

    가. 반드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 승인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

    지원 승인 결정 통지 전 공사사실 확인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나.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만 지원함.

    다. 주택·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라. 공용급수관 공사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마.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진단신청서 제출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 세대의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의정일보=연수구/전충구] jeon54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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