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지역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공고문 1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691호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사 업 명 |
사업예산액 |
신청기간 및 방법 |
|
2026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
1,000,000천원 범위 내 |
공고문 참조 |
가. 지원대상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부식에 취약한 관) 자재인 경우
- 수돗물 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지원금액
- 공사비의 80%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대상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대상별 상한금액 |
|
사회복지시설 |
200만원 |
|
단독주택 |
150만원 (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 최대 500만원) |
|
공동주택 |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시: 세대당 150만원 - 세대급수관 지원금 : 100만원 - 공용급수관 지원금 : 단지별 7,000만원 (세대당 50만원) |
|
학교 |
20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 200만원 내 전액 지원
다. 공사비 지원 절차
|
① 진단신청서 제출 |
➡ |
② 현장조사 |
➡ |
③ 지원 대상여부 결정 및 통지 |
➡ |
|
|
|
|
|
|
|
|
④ 지원신청서 제출 |
➡ |
⑤ 지원 승인 결정 통지 |
➡ |
⑥ 공사시행 |
➡ |
|
|
|
|
|
|
|
|
⑦ 공사완료서류 제출 |
➡ |
⑧ 현장 검사 |
➡ |
⑨ 공사비 지원 |
|
가. 신청기간 : 2026. 1. 16. ~ 연중 (주말 제외, 근무시간 내)
사업소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
다. 문의처
중부수도사업소 ☎ 720-3385, 3386 [미추홀구, 중구, 동구 지역]
남동부수도사업소 ☎ 720-3585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영흥) 지역]
북부수도사업소 ☎ 720-3682, 3683 [부평구, 계양구 지역]
서부수도사업소 ☎ 720-3883 [서구 지역]
강화수도사업소 ☎ 720-3965 [강화군 지역]
영종옹진수도사업소 ☎ 720-3740 [영종, 옹진(영흥제외) 지역]
지역별 지원가능 여부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드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 승인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
⇒ 지원 승인 결정 통지 전 공사사실 확인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나.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만 지원함.
다. 주택·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라. 공용급수관 공사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전체 배관을 공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마.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진단신청서 제출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 세대의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의정일보=연수구/전충구] jeon542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