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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2억 원 부과
  • 기장군/김태경ksaangel@hanmail.net일자: 2026-01-16 17:04
    수정: 2026-01-16 18:08
  • ◈ 1.1.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 등록면허세(면허분) 43만여 건 142억 원 부과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편의점 ▲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해
    ◈ 납부기한은 2.2.까지이며 미납시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에 유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활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giro.or.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보이는 에이알에스(ARS)(☎142211)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의정일보=기장군/김태경] ksa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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