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년 수능을 앞두고 노조에서 파업을 유보한 이후 노사는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 정년 연장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원만한 임단협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함
쟁점1 ’25년 및 ’26년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이 아님 ,
사측과 서울시는 ’25년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에 기반한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이 제안을 거부하여 왔음
’25년 10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노조가 청구한 금액 대비 45%만을 인정하였으며, 판례 취지에 따르면 적정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음. 그럼에도 사측과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노조에서는 거부하였음
노조에서는 10.3%의 임금 인상에 더하여 향후 시내버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되, 판결 결과 임금 인상률이 감소하더라도 10.3%의 임금 인상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지속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사측은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또 다시 거부하였음
최종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노조에서는 지부장 회의 이후 기본급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상황임
쟁점2 市와 사측이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노조에서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4년 12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가 아닌 타 업계의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었으며, 아직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측이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에 있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노조가 서울시와 사측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쟁점3 서울시가 노동 감시 및 제멋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일환으로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운행실태점검의 목적은 운수종사자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이는 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임
노조에서는 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 주장하나, 서울시는 운행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또한 운수사에도 운행실태점검 결과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음
또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시내버스 업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음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