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11(토)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강북구/김영숙suyu1456@naver.net일자: 2025-12-12 22:40
    수정: 2025-12-13 09:04
  • 12.11.(수)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100명 참석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우수 시민참여옴부즈만 6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공공사업 감시 활동 사례’ 발표 및 교육 통해 참여옴부즈만 감시역량 제고
    2025년 활동성과 공유 및 2026년 활동방향 논의 통해 제도운영 내실화 추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12월 11일(목)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 3층 회의실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공공사업 감시 실적을 공유하고, 감시활동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참여옴부즈만의 실질적 감시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연령, 직업,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참여옴부즈만 위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효율적인 참여옴부즈만 활동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률 분야, 세무회계 분야, 기술 분야,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 시민사회 분야, 재정·감사 분야, 문화관광분야, 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 감시·평가 활동이 우수한 김우영[행정사],김치욱[건축특급기술자], 노석태[前 서울시공무원], 이슬기[사회복지사], 이시동[법무사], 이희천[기술사] 6명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에게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을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여 서울시 청렴도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주민(시민)감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사업의 감시 활동 사례 공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온라인 참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들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례 발표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1명과 조사관 1명이 직접 경험한 감시·평가 및 참관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기영 참여옴부즈만위원은 “공공사업 참관 사례”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박종현 조사관은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감시를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각 발표에서는 공공사업 운영과 정책 개선에 기여한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옴부즈만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밖에도 2025년 감시활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2026년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토론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서울시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서울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인원 : 100명


    분야 및 인원 : 10개 분야 100명(각 분야별 10명씩)


    복지정책, 보건의료, 도시안전, 주택정책, 산업경제, 기후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문화관광, 행정자치 

         ▼시민참여옴부즈만 역할


    임기 및 근무형태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비상근 명예직


    ※ 회의참석 및 청렴계약 참관 시 수당 지급 : 15만원(2시간 미만) ~ 20만원(2시간 이상) 지급



    ▼자격요건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


    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suyu1456@naver.net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