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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 통과 위한 노력 드디어 결실

    여야 17건 통합대안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통과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5-19 17:06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을 비롯한 여야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늘 오전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정부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김소희 의원은 폐지지역에 대한 정의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고성군에 소재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서 인접지역을 포함시켰고,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부장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해 관련 조항이 수정되었다.

    그 외에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계약 연장 조항에 수의계약도 허용하고, 대상 협력업체를 폐지 5년 이내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석탄발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석탄발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생에너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소희 의원이 해당 지자체 및 노동자들은 청정수소, SMR 등 다른 에너지원도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4년 11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2025년 7월 김성환장관 인사청문회, 10월 국정감사,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인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잇달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4월 21일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오늘 법안 처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 및 관계 부처 의견 반영해 17개 여야 의원안을 통합한 법안 대안을 마련했고, 드디어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져 그동안 매우 마음이 아팠다"면서, "오늘 드디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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