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즐겨찾기
  • RSS
  •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대구 공인중개사협회 현장 목소리 청취... “과태료 규제 개선 및 권리금 명문화 요청 받아”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주최 정책간담회 개최, 현안 및 입법 과제 논의 복기왕,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현장 고충 확인... 합리적 제도 개선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5-14 18:10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상설교육장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주최로 마련되었으며,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중앙회장, 이영민 대구광역시회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부동산 중개 시장 활성화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대구시회 측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으로 ▲과태료 규제 개선(과태료 하향 및 경고제 도입) ▲중개대상물로서의 권리금 명문화 등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협회 측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고의성 고려 없이 과태료를 일률 부과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위반 성격에 따른 차등적 부과 체계 및 즉시 부과보다는 경고·계도를 통한 시정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의 법적 지위 불분명으로 인한 업무 범위의 혼란을 지적하며, 임대차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인 권리금 산정 및 협상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범위에 권리금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확인했다”며,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체계 합리화 등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다가오는 제9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협회에 자율 규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부여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협회의 대표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다. 협회는 법정단체로서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 규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