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RSS
  •  
    의정일보
  • 김남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불법계엄 막자는 개헌에 ‘필버’로... 그러고도 ‘절윤’했다고 할 수 있나?
  •  
  • 의정일보ken6262@hanmail.net일자: 2026-05-09 10:03
  • 개헌안과 대해서도 “필버”까지, 울분을 삭이며...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명을 한글화
    2)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
    3)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4)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


    12.3 내란으로 확인된 우리 헌법상 계엄절차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12.3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숭고한 민주정신의 뿌리인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국힘도 12.3 내란을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은 국힘도 외치는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개헌안 투표에 불참하여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버”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윤석열과 절연하기는 한 것입니까? 39년 만에 찾아 온 헌법개정의 기회를 이렇게 무산시켰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 서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도록 밀어 주었던 국민들의 희생과 용기로 12.3 내란을 막아내었습니다. 불법계엄을 막기 위해 다시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야 합니까? 거꾸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을 자동 효력상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전략으로 필버를 이용하려 합니까?
    불법계엄 막는 개헌마저 필버하겠다는 국힘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습니까?


    <야당도 합의하여 통과한 민생법안에도 ‘필버’ 협박>
    50개의 민생법안에도 모두 필버를 신청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민생법안에도 왜 필버를 걸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장님이 절박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초등학생 두 학생 워킹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본회의 일정 잡고 안건 상정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 누구 말마따나 국회의장이 꽃게밥이 될 수도 있었던 상반기 국회였다.”며 울분을 토하며 눈물 흘리며 퇴장하는 국회의장을 따라가며 우리 국회의원 모두 같이 울컥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개혁의 열망에 어깃장을 놓는 국힘을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