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비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주거 불안정 해소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세대로
연면적 ▲단독 165㎡(지자체에 따라 330㎡) ▲다가구 660㎡ ▲다세대 전용 85㎡ 이하입니다.
안전 문제 보완 전제로, 사각지대에 있던 근생주택과 방쪼개기까지 포함했습니다.
근생주택과 방쪼개기는 주차장 의무가 부여되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제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에 필요한 이행강제금 5회분 중 기존 납부액은 차감되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1년 6개월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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