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당대표 1급 특별포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활동해주신 언개특위 위원님 모두가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언개특위는 지난해 12월 24일‘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1월 6일 이 법을 공포했고, 6개월이 되는 7월 7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1) 허위정보이거나 조작정보인 것을 알고도
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3)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가 바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 역시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종,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언개특위 활동이 끝나고,
과방위원장에서도 물러나지만,
이 법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끈질기게 챙기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