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정상화법’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위법 사실도 모른 채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과 행정처분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선의의 국민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까지 같은 부담을 져야 했던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무엇보다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보완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기존 165㎡ 이하 기준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330㎡ 이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다가구주택은 기존 330㎡ 이하에서 660㎡ 이하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유지했고, 그동안 제도에서 제외됐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용도 화재안전과 주차기준 보강을 전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방쪼개기’ 유형 역시 강화된 안전기준 아래 조건부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위반 시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반건축물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 부담은 5회분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하도록 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부담 완화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저는 관련 법안을 21대, 22대 국회에서 계속 대표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을 맡아 이 문제를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조사선 규제 개선 등을 담아 제가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됐음에도 오늘 국민의힘의 반대로 함께 처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개선 역시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과 제도의 괴리 속에서 국민께서 더 이상 억울한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는 입법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정일보=중랑구/배진숙] suyu14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