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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스쿨버스 지원법」발의
  • 통학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체계적 통학 지원 환경 조성 이언주 의원“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
  •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4-29 18:15
    수정: 2026-04-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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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행법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되어 있고,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 이언주 최고위원은 “<스쿨버스 지원법>을 통해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스쿨버스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등이 골자. 특히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 
     
    □ <스쿨버스 지원법>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한규, 민병덕, 소병훈, 안태준, 이광희, 이개호, 이상식, 정진욱, 조계원, 홍기원, 황명선,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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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