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3일,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 산림 훼손과 함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며, 산림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강화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 포함 비용 부담 명확화 ▲지자체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 ▲산불방지를 위한 입목 제거 절차 개선 ▲지자체장 산림재난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고정금액(4,300만 원 이상)에서 벗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현실에 맞게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직불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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