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한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사소한 갈등까지도 형사고발과 처벌에 의존해 해결해 왔고, 그 결과 ‘사법의 과잉’과 ‘형벌 국가화’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검찰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형벌의 과잉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형사법 대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독일의 형벌 관련 규정 법률이 약 250개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행위만 17,300여 개에 이르는 기형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무엇이 범죄인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과 불합리한 법정형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한 번 불참하거나 영업장 변경 신고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무의미한 처벌로 국민의 일상이 위축되는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개혁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치국가로 거듭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