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를 위한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관련하여, 지역상품을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으로 정의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용역·공사에 관한 사항도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더욱 다양한 지역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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