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즐겨찾기
  • RSS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폐차"입니까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4-09 20:07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폐차"입니까?
    카카오의 최고제품책임자(CPO) 조직에서 직원의 육아휴직 일정 변경을 강요하면서 나온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직원을 '폐차'로 부른 기업, 정작 리콜이 필요한 건 그 조직문화입니다.


    임신한 여성 직원들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5년 전에 근로 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이지만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까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임신 중 초과 근무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다'거나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IT 선도 기업'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여성 노동자의 임신과 육아를 불량으로 취급하고 낙인찍는 기업 문화는 낡고 후진 것입니다.


    카카오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구조적인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경력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와 휴직 후 불이익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마련하고, 돌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육아하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임신 중인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강요받지 않는 일터. 그것이 진짜 “선도기업”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53142.html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