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 다수를 통과시켰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국민 불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지역 균형 발전, 노동자 권익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주요 처리 내용
·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미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안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 환율안정 3법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복귀계좌(5천만원 한도)에 양도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환헷지상품 가입 시 양도소득 5%(최대 500만원)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고환율 시대에 국민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 공휴일법 개정: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특별법: 지역 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폐광자원 활용, 농생명·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행정·재정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용도 확대, 대외무역법·통상환경변화 대응법 강화, 환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교원 과도한 민원 보호, 학부모 지원센터 근거 마련) 등 국민 삶 곳곳을 챙기는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과 국제 정세 속에서 서둘러 처리된 환율안정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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