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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박수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
  • - 吳시장 대권 욕심에 약속대련이었나?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11 00:40
    수정: 2025-01-11 14:46
  • 市 한강유람선 운항 금지…처분 권한도 없이 과도한 제재 발표했다가 열흘 만에 말바꾸기
    박 의원, “애도기간 핑계로 발표한 강경처분은, 사실상 여론 무마용 약속대련”



    서울시가 최근 현대해양레져(주)에 내린 ‘한강유람선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가 강경하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경처분이 아니라 약속대련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월 10일 이후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처분의 실제 내막은 이렇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다.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한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정 한도의 2배인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규정을 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


    게다가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애도 기간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과도한 처분을 내려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알고 보니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이 해프닝이 수습 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여의도선착장, 서울항 등 각종 한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유람선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깊은 유대 관계 때문”이라고 꼬집고 “결국 약속대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붙임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련 조항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이하 생략)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ㆍ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기간의 만료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붙임 2 운항금지 관련 시행 공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