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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당황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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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10 19:49
    수정: 2025-01-10 19:53
  • 5년 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해야 된다고 주문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예고 안내 시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법 조항을 정확히 기재하며 5년 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청은 매년 도로(인도)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5년 전부터 소급 적용해 변상금 부과 예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측량 기법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던 주민들께서는 많게는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는 충격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점용 등이 측량 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구청)은 초과 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구청에서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공문을 받으셔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늘 주민 곁에서 든든하게 힘 보태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