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의 법적 근거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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