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아파트 분양 피해 집단소송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계약을 해야 했고, 500여 세대가 함께 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 제공 의무 위반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판단을 이끌어냈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7~8년씩 걸리는 소송으로는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집단소송제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 원고가 전체를 대신해 하나의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Class Action)방식으로, 유럽은 소비자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개별 피해자가 참여해 구제를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 때 시민운동의 성과로서 증권관계에 한해 집단소송법을 도입했으나, 재계의 강한 반대 속에서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은 가장 중요한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송에 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 제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