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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탄핵반대 청년연대 출범
  • -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와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1-09 10:52
  • 1월 8일 22시 기준 청년 7,584명 함께!


    <탄핵반대 청년연대 출범>
    자유대한민국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와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핵반대 청년연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월 8일 22시 기준 청년 7,58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탄핵반대 청년연대 성명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는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국회의 심각한 월권 행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농단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총 38번이나 사용하며 탄핵소추 내용의 80%, 즉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항목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탄핵안을 제출할 때 그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니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소추안에 명시된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판단해 표를 던졌습니다. 지금도 그 표가 동일하겠습니까?


    내란죄라고 속여 탄핵안을 가결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겠다면, 다시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것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재명의 대통령을 향한 꿈을 위해 신속한 탄핵으로 조기대선을 치루려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야당은, 내란죄가 명확히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라는 단어로 국민들을 선동함은 물론, 사기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사기 탄핵에 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끊임없는 탄핵, 한 사람을 위한 법치 파괴로 무정부상태에 이르는 현실을 방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헌법이 농락당하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결의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제2의 6.25 전쟁이라 생각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