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금의 불확실성이라도 줄여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50여 건의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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