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한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국토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넘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K-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는 이곳에 별안간 6.25 참전국의 희생을 기리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외국 군대의 의장대 사열 자세를 본뜬 조형물을 세우고, 관련 전시공간을 설치하는데 열을 올려왔습니다.
국토부 점검 결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인 광화문 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등을 설치하면서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고시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은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참전국 전시·교류 공간을 조성하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56조 및 제64조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절차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에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더욱이 국유지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의견 청취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저항권 운운하며 시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행정의 신뢰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탈로, 국가 상징공간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의지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위법하고 졸속적인 행정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제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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