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국회의장은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되어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주요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의정일보=노원구/고미자] rhalwk6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