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게양일>
2026. 3. 1(일)
<태극기 게양 시간>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국경일 등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3.1.(금) 07:00~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태극기 게양 장소>
관공서,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태극기를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다는 것도 가능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은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강풍 등으로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의정일보=성북구/김이남]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