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성 없는 쿠팡의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의 하나로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쿠팡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면, 신규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즉 신규가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경감 없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신규회원모집 중단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에 관련 근거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쿠팡의 무책임한 유출 사고와 기만적 대응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개인정보위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긴급보호조치 명령에서 더 나아가, 영업정지 요청권도 부여하여 개인정보유출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쿠팡 김범석을 위한 ‘특혜 시행령’인 법인 동일인 지정제도의 폐지를 주문하고 적극 검토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쿠팡과 두나무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각각 김범석, 송치형으로 특정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특혜 시행령으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각종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까지 일으키는 특혜 시행령을 즉시 폐기해,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과 오만으로 이용자 국민과 규제 당국을 농락하는 쿠팡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2026. 2. 23.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