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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죄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결론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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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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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죄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선고형에 대해서만 비판의 촛점이 모인다. 즉,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하면 공감이 간다. 양형 관련해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고령과 "오랫 공직 복무"를 감경사유로 넣은 것은 뜬금없는데,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감경사유를 기계적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내란에 맞서 싸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국회 침탈은 확실하니 내란 유죄라는 것이다. 선해(善解)하자면, 이 점이 있기에 이후 2심 재판부 구성 판사들이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국힘 내외의 '친윤' 세력은 꿈깨길 바란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사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1) 내란의 목적이 장기독재가 아니었고, 내란 모의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점, (2) 형식과 실질에서 위법한 계엄선포라고 하더라도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 아닐 수 있다고 본 점 이상의 두 가지가 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2심 재판에서 이 점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2.

    어제 침묵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세가지를 선언했다.

    첫째,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판결 곳곳 논리적 허점이 있다, 1심 판결로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다.

    셋째,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다. 윤석열은 유사한 주장을 내걸고 내란을 일으켰다. 결국 '2024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