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3년 넘게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 운영중이다.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바뀌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습·독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6월 20일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에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그해 2월 29일 시행된 개정 「삭도·궤도사업법」에 따라 ‘안전·편의 증진, 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오세훈 서울시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신청한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줬다.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남산은 오랜 세우러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61만명에서 2024년 174만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삭도공업(주)이 2024년 올린 매출은 220억, 영업이익은 90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배, 영업이익은 2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반면, 독점 사업자의 공공기여는 전무하다. 한국삭도공업(주)이 산림청에 납부한 국유림 사용료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땅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만큼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체이용저해율)이 적용되면서 국유림 사용료는 5,400만원으로, 전년도(2023년 1억2,900만원) 대비 절반 이상 깎였다.
천준호 의원은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