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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천준호 국회의원, - 불법 사채 근절 대부업법이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 22대 국회 시작부터 중점 추진해 온 법안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28 06:46
    수정: 2024-12-28 06:47
  • 정부 금융위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직접 설득해 큰 보람을...
    국힘 의원들 투표에 불참하여 민생까지 포기하는 모습은 정말 한심
    오늘('24. 12. 27.) 제가 대표 발의한 불법 사채 근절 대부업법이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중점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의하면서 정부 금융위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직접 설득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안을 준비하며 4차례 토론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피해자 의견을 듣고 논의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법안 통과에 따라 대부업 등록 자금 요건이 10배 강화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 대부 업체가 불법 사채업자의 영업소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될 전망입니다.

    2) 또 불법 사채 범죄가 적발되면 본전도 못 찾도록 금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계약은 이자 전체가 무효화되고,
    벌금 최고형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강화됩니다.

    3) 모든 대부 계약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3배 이상(시행령 공시 비율) 초과하는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되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추진해왔던 근절 해법 중 하나가 실현된 것입니다.

    4)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사채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법 시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엄중한 시국, 국회에서 꿋꿋이 할 일을 하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국힘 의원들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내란행위 동조하다 민생까지 포기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