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무죄,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이란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
국회의원인 아버지와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됩니까?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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