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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 남구 달동 먹자골목 불법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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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백기수bgs4580@hanmail.net일자: 2026-02-05 19:23
    수정: 2026-02-05 21:23
  • 남구 달동 먹자골목 불법 증개축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



    존경하는 김동칠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달동 먹자골목 불법 증·개축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 이상 장기 영업 상인에 대한 자진신고·계도 또는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장 김원선(☎226-5981), 최윤정(☎5982)>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행정청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영업 상인에 대한 자진신고·계도 프로그램 또는 양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의 임시 사용허가 사례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계류)중에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주택 등 주거용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전역 유사 상권 실태조사 의향이 있는지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결과 내용과 울산광역시의 종합대책(도시재생사업 연계 등)을 제시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부서 : 남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김현경(☎226-5741), 이정희(☎5743)>

     

    유사 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는 불법건축물 등 위법 행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써 사실상 불법행위 전반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는 전수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며, 필요시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증·개축된 공간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답변부서 :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최선미(☎2821), 신한정(☎2824)>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기본법」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현황, 기업체 및 종사자 수, 경영여건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매년 소상공인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상권의 구조 변화, 경영 여건, 소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부서 : 도시경관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수(☎6531), 손화정(☎6532)>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구·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재생공모사업(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관인 남구의 수요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달동 먹자골목 상권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 전환하여 건폐율 상향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 박정호(☎4351), 서영준(☎4353)>

    달동 주공아파트 일원은 1995년 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현재 소위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용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상 5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2층 이내 연면적 40%까지 가능하며, 2층 이하 건축물에서는 1층 이내 연면적 50%미만으로 허용됩니다.


    본 지역은 음식점, 카페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업 시설 면적 늘리기 등과 같은 위법행위 발생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주거·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단독주택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추가 확보 등 합리적인 재개발이 추진 될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5년 주기)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 주변 개발여건 변화,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정일보=울주군/백기수] bgs4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