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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중고차 소상공인 재기 문턱 낮춘다
  • 재등록 시 면적기준 두 배 적용 … 소규모 매매업자 부담 과중 동일 장소 재등록 시 종전 기준 (330 ㎡ ) 적용 허용 복기
  •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2-05 09:45
    수정: 2026-02-05 09:47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 만 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면 전시시설 연면적이 660 ㎡ 이상이어야 한다 . 문제는 종전 기준 (330 ㎡ ) 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 운영하던 사업자가 휴업 ·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 (660 ㎡ ) 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
     
    도심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가 현저히 어렵고 , 추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 . 종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매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 ·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재등록이 곤란한 상황이다 .
     
    실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법령과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 ·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 종전의 등록기준 (330 ㎡ )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시행 전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과도한 면적기준 부담 없이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 법령과 조례 간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기왕 의원은 “ 법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매매업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 · 폐업한 뒤 같은 자리에서 재개하려 할 때 두 배로 늘어난 면적기준을 충족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 전 사업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도심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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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