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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울산시 천미경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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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백기수bgs4580@hanmail.net일자: 2026-02-04 17:19
    수정: 2026-02-04 21:42
  •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총액 및 신청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시행에 따라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 5%정도인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1%로,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하여 임대료 감면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연간 임대료 총 112억 원 중 25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이중 소상공인은 251건 신청에 24억 원, 중소기업은 18건 신청에 1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 둘째,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감면받은 임대료를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당장 필요한 운영비로 돌릴 수 있게 되어 휴·폐업 가능성을 낮추고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인력 감축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료 감면 제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영업의 지속성 및 고용유지에 기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 셋째, 우리 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수준 및 특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함으로써 타 광역시도 중 최상위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40%로 감면으로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최상위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는 타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일보=울주군/백기수] bgs4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