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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태릉CC 사업대상지 중 약 13%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
  • 강북구/김영숙young-sook0984@hanmail.net일자: 2026-01-30 11:15
    수정: 2026-0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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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됨.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국가유산청에서 `24.10. 지정 예고 후 절차 진행중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함.
    ※ 참고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하여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님.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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