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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恣意)심증주의‘가 되어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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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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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法諺)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다.

    문제는 이 원칙의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다 풀어준다. 형사법 원칙인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恣意)심증주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우 재판장의 판단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의 판단대로라도 ‘방조범’은 성립한다. 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판결문 문구에서 드러나듯,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판결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