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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득표기준 위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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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1-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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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득표기준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합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뜻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헌재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환영합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3% 봉쇄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면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3% 봉쇄조항으로 인하여 진보정당 등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진출이 제한되거나 좌절됐습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에서는 득표율 기준을 5%로 더 높게 정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와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치개혁을 미룰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개혁, 비례대표확대,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합정치 활성화 등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즉시 시작합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