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RSSXML
  •  
    의정일보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대표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1-29 18:51
    수정: 2026-01-29 18:52


  • 조금 전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넷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 정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유해 정보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자살 유발 정보, 장기 등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 사기나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 거래, 자살 유발 정보, 사제 총기 제작 방법 등에 대해 한층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