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RSSXML
  •  
    의정일보
  •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매크로 사용 관계없이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플랫폼 부정거래 방지 책임 명시
  • 조승래 의원, 국정감사·인사청문회서 암표 거래 단속·관리 문제 지속 제기 조승래 의원 “관람객 피해 낳아온 암표 거래를 실효적으로 막는 계기 되길”
  • 태안군/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1-29 16:23
    수정: 2026-01-29 17:32


  • ❍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제재 근거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단속 구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재판매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 아래 부정판매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거래·매출 정보를 관계 기관과 연계할 경우 영업형 암표 거래상을 실질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암표 거래로 인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정일보=태안군/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