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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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월 24일 본회의 제명 결정까지 기다릴 경우 약 600만 원이 보수로 지급될 상황이었다.
최 의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윤리특위가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고,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른 퇴직일지라도,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며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하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