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심야배송 과로사 방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23일) 제6차 택배사회적대화기구 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과로사 방지 4대 원칙’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새벽 배송 택배 기사의 노동시간에 상한을 두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주간 총 노동시간을 46~50시간 범위로 제한하고, 하루 8~9시간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원칙을 세워 장시간 심야 노동의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벽 6시 마감 압박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4~5일 연속 근무 시 휴무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노동시간이나 초과근무 유연성 적용,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규모와 비용 분담 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택배사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담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생회복은 노동안전으로부터 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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