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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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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이기창vvvfknr@hanmail.net일자: 2026-01-06 20:06
    수정: 2026-01-07 03:32


  •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단체소송 형태 법안 발의도 있었습니다.
    증권 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오기형 의원입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1. 지난해 11월 29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쿠팡에 의하면, 고객 정보 약 3,370만 건의 유출이 있었고,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주문정보 및 일부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쿠팡 보안의 만능열쇠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전 직원에 의해 탈취당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 CISO의 발언을 종합하면, '쿠팡 전 직원이 서명키를 탈취한 후 2024년 12월 퇴직했는데, 쿠팡이 서명키 탈취 사실을 2025년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공시에 의하면, 쿠팡 순매출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 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총리 설명에 의하면, 정부의 자료보존요구가 있었지만 접속로그 기록 5개월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 쿠팡이 이처럼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1인당 평균 배상액은 10만 원 수준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3,370만 명이라면, 전체 피해금액은 3조 3,37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개인당 손해액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각자 소송으로 받으라고 한다면, 소송절차비용이 100만원을 넘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배상액을 감안하면, 개인들이 모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는 절차를 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한해,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 소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하여 <집단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 1인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여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과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7년,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일명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애플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총 5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약 6,57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칠레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 소송제기를 추진했던 약 40만 명 중에서 단 7명만 항소심에서 7만 원 배상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과 칠례에는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5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용될 집단소송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가을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도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법안발의를 하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3. 국회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서, 쿠팡 사건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실체법과 달리 소송법의 영역에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보다 더 실효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소액·다수 피해자가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은 사유화, 위험은 사회화> 하는 행태를 멈추고, 기업들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도봉구/이기창] vvvfknr@hanmail.net